16~22일 8개 점포 대상, 1인당 최대 2만 원
구매 후 영수증·신분증 지참 '소진 확인' 필수

참여점포 : 8개 점포(국내 수산물 판매 도소매업)
참여점포 : 8개 점포(국내 수산물 판매 도소매업)

영주시가 해양수산부 주최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기준 24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8개 대상 점포<표 참조>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이며, 기간 내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영주로216번길 11, 1층) 환급처에 제시해야 한다.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국내 수산물을 구입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구도심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급행사의 경우 예산액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 사무실(054-634-7668)을 통해 먼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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