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2% 인상 동의, 조례 개정
월정수당 포함 41만6천450원 올라

영주시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됐다.

영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의회 등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정했다.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인상이다.

지방자치법은 의정비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영주시의회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8세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하는데 62%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높다’고 응답한 38%중에는 135만원, 140만원, 145만원 중 135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월급 개념으로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며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지난해 10월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0.85% 인상됐다. 관련 조례에 월정수당은 2024년 월 195만1천660원으로 하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2을 적용해 매년 인상토록 하고 있다.

올해 월정수당 195만1천660원은 지난해 월 193만5천210원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7%)의 1/2이 적용돼 1만6천45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난해 월 303만5천210원(연 3천642만2천520원)에서 올해 345만1천660원(연 4천141만9천920원)으로 41만6천450원이 인상돼 지급된다. 1월과 2월 의정비는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는 “도내 22개 시군의회 대부분이 40만 원 인상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시군의회에 비해 월정수당 인상폭이 낮아 영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8월 시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조례에 신설했다.

의원이 공소제기가 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토록 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1/2을 감액하도록 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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