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안의면 모 마을의 한 고급 주택 조경수로 심겨져 있는 바느레소나무
경남 함양군 안의면 모 마을의 한 고급 주택 조경수로 심겨져 있는 바느레소나무
경남 함양군 안의면 모 마을의 한 고급 주택 조경수로 심겨져 있는 바느레소나무(중앙)
경남 함양군 안의면 모 마을의 한 고급 주택 조경수로 심겨져 있는 바느레소나무(중앙)

지난해 11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영주시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업자에 의해 무단 반출됐던 순흥 바느레 소나무의 현재 위치가 확인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소나무는 경남 함양군 안의면 모 마을의 한 고급 주택의 조경수로 심겨져 있다.

수천평으로 보이는 부지 위에는 기이한 나무 수십여 점과 바위로 정원을 조성해 놓고 있다. 이 주택의 소유자는 재미동포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바느레 소나무를 무단 반출한 조경업자는 당시 소나무 생산확인표에 수요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작성해 신고했지만 신고와 달리 전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다.

모양이 아름다워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진 바느레 소나무는 소유주인 문중 대표자가 지난해 5월 소나무 자생지 땅에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며 산지전용신고를 해놓고도 실제는 조경업자와 매매계약이 이뤄져 지난해 11월 27일 무단으로 반출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동이 중단되기도 했고 무단반출 낌새를 눈치챈 주민들의 신고로 영주시 산림담당부서는 공사중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과 소나무 무단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통보 등 7차례에 걸쳐 행정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경업자는 “해당 문중과 정당한 매매거래로 취득한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항변하면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소나무 무단반출을 강행했다.

시는 지난 2월 8일 조경업자 A(65)씨를 허가 없이 소나무를 파낸 뒤 다른 곳으로 빼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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