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영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2023)와 비교해 임차보증과 월세 기준이 완화됐다.

유의할 점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자도 재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소득과 재산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우리 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창업과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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