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
부과내역 세분화해 표기해야

영주시가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고 개선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을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했으나 관리비 사각지대에 있는 50세대 미만의 공동·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지속돼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서 소규모 주택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하도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일부 개선했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후에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비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잘못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한 신고는 ‘한국인터넷 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budongsanwatch.kr)’ 또는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budongsan24.kr)’와 관할 지자체(등록관청)를 통해 가능하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2의 월세라는 명목으로 악용돼왔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이 없도록 중점 계도해 나가겠다”며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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