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가능 등
개정 옥외광고물법 12일부터 시행

비방과 정쟁의 상징으로 전락해 혐오감을 주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이 사라지면서 시민들도 스트레스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설 연휴와 4.10총선을 앞두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가 가능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이전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 각 정당들이 도로 곳곳에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내걸어 도시미관을 해쳐 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시설물 등 설치가 제한된 곳에도 무분별하게 난립해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을 위협해도 이를 지도·철거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정책이나 정당 활동을 알리는 긍정적 측면보다 상대 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거나 치적 선전의 여론전 수단으로 변질돼 혐오감을 주는 것은 물론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따른 비용도 주요 정당마다 매월 수백만원에 이르러 ‘경쟁적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의 정확한 출처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했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 각 정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 이행시에는 철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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