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최대 700만원~1천만원 한도내
31일까지 건축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영주시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철거 작업 장면)
영주시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철거 작업 장면)

영주시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노후화에 따른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3억 5천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245동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지원 8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10동 등 총 33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은 최대 700만 원(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 비주택의 경우 200㎡ 이하면 전액 지원, 주택지붕개량사업은 우선지원가구에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한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조사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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