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미납부시 3%
납부지연가산금 발생

영주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천651건, 3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영주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최저 4천500원부터 최고 4만5천 원까지 차등 구분 과세한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

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ARS(☎1522-3223)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신건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꼭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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