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 많은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작되거나 바뀌었습니다. 영주시민신문이 2024년 시행하는 정책 중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0만원 지급

경북도는 올해 사업비 14억3천930만원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4천393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 소멸하며 이월은 불가능하다. 건강관리(질병 치료·건강검진·운동시설 이용), 자기 계발(학원 수강 및 온라인 학습·도서 구입·시험 응시 비용), 여가 활동(레포츠·여행·공연 관람)에 사용할 수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경북도는 농기계 보급 확산으로 농기계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신규 사업으로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지원 대상 농기계를 1만7천여대로 파악하고 75억원의 사업비로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30%다.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성실 납세자 우대·지원

경북도는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을 우대·지원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모법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현판 수여, 납세자 홍보, 금융 혜택, 세무조사 유예, 행사 초청 등 우대한다.

맨발 걷기길 조성 지원

경북도는 최근 맨발 걷기가 유행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맨발 걷기를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5개 시군에 맨발 걷기길 조성을 지원한다. 공모나 시범사업으로 5개 시군에 황톳길, 모랫길 등 사업 대상 부지에 적합한 맨발 걷기 길을 만들고 관련 행사 개최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조세 분야]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전년대비 2.5%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1월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으면 1인당 1억5천만 원씩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양육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다. 2024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1월부터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이 종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오르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1월 중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서비스 실시로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며 아울러 전세대출로도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능해진다.

 

[복지 분야]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의 24시간 돌봄 및 주간활동을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2024년6월 시행)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에서 월21만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학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40만원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62만1천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 지원금이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현재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내년부터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사용 가능한 자녀 연령은 생후 18개월,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보건 분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에게만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 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방문이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의 환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한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돼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도 폐지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교육 분야]

늘봄학교 본격 도입

올해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해당 학년에 맞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방과후 연계 교과보충 및 튜터링,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1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피해학생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3월 28일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장 등이 교권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악성 민원을 하거나 무고·업무방해 등을 할 경우 교권침해로 간주한다.

 

[농림·축산 분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1월 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이 ‘불검출’에서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농촌 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수확기 벼 매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정부지원 RPC, 건조저장시설(DSC) 등으로 확대한다.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사업 및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암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두당 10만원이다. 또한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포유기 송아지 초유면역제를 공급한다. 지원금액은 두당 8만원이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1동(330㎡) 설치를 신규로 지원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진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에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51세~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작년까지 9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올해 3만명으로 확대된다.

우수 여왕벌 보급 지원

꿀벌 봉군(여왕벌+일벌+벌집+벌통)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조금 60%(24만원), 자부담 40%(16만원)이다. 대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등록된 양봉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등록된 경영체다.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및 신고기관 일원화

인삼의 경작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삼 경작신고 기관이 인삼농협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경작신고 및 상속·양수·합병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 안전 질서]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또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청년 채용 시 학력 기준 완화

종전까지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했던 법령상 인력 요건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완화된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 으로 낮춘다.

 

[문화·체육·예술 분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지원 1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연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만19세부터 64세 장애인에게 9만 5천원씩 지원되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5세부터 69세 장애인에게 11만원씩 지원된다.

‘1인 최대 15만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

성년기 진입 청년(19세)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순수예술에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한다.

문화재 명칭 국제기준 적용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정리 오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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