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연간 3회 내 응시료 50% 일부 감면
청년의 구직활동·경력개발 경제적 부담 "완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전 종목에 대해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응시료 50%를 감면한다.

올해 기준 1989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청년들은 누구나 원서접수 시 연간 3회 한도 내에서 50% 감면된 금액으로 접수를 할 수 있다. 대상 시험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 종목과 서비스분야 종목이다.

필·실기시험 구분없이 수험자 본인이 지원받을 시험을 선택해 접수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되며, 1회 접수를 완료한 경우 지원 횟수가 1회 차감된다.(후년 이월 불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개인별 지원 횟수 초과 또는 전체 지원금 한도 초과 시 원 수수료(100%)로 결제된다.

참고로 서울 광진구 등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23년 11월 기준)이다.

예상되는 지원 효과는 시험당 최소 7천250원(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최대 8만3천350원(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이며, 연간 3회의 감면을 다 받았을 경우 수험자 1인당 2만1천 원 ~ 20만 원 대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054-840-3032),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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