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브루셀라병 검사 시료 부정 채혈 적발 “말썽”
정상 채혈 믿고 편리봐 준 담당 공수의는 해촉

한우 수정란 이식
자료사진

말로만 떠돌던 일부 공수의들의 한우 브루셀라병 시료 부정 채혈 문제가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지역 축산농가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등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다 3년 전 퇴직한 A모 팀장이 지난 5월 자신의 농장에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해 1마리의 소에서 많은 피를 채혈, 3통으로 나눠 담아 B공수의에게 전달했다.

원칙상 개체마다 혈액을 뽑아 검사해야 하지만 소 1마리에서 뽑아낸 혈액을 다른 3마리 소의 검사시료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체별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염된 개체가 이같은 방역 허점으로 걸러지지 않게 돼 해당 농장은 물론 다른 농장·지역으로 지속 확산할 우려가 크다.

이번 부정채혈 문제는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가 브루셀라병 감염 검사 등을 마친 혈액을 모아 보관했다가 최근 다시 무작위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부정채혈이 확인되면서 해당 공수의는 즉시 해촉됐다.

산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난 소와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한 소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각 지역 동물위생시험소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 목적에 따라 임명한 공수의들이 채혈에 참가해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A모 전 팀장(농가주)은 말이 없고 B모 공수의는 채혈 자체를 전직 공무원인 농가주가 해줬기 때문에 믿었고 또, 농가 편의를 봐주다가 불거진 일이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만난 최모 방역팀장은 “브루셀라와 결핵 등은 법정전염병으로 농가로부터 3마리의 검사신청이 들어오면 3마리의 소에서 채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1마리의 소에서 많은 피를 채혈해 2마리 또는 3마리 분으로 나눠 검사를 의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부정검사를 한 A모 공수의의 해촉은 당연하고 지난 11월 신규 공수의 1명을 위촉해 해촉된 공수의의 자리를 메웠다”고 밝혔다. 또, “관련 부서에서 30년이나 근무하다 퇴직한 A모 농가주는 현행법상 민간인 신분이어서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정면에서 한우 50여 마리를 키우는 강모(70)씨는 “그동안 일부 공수의들이 목 잠금장치에 쉽게 들어오는 한 마리의 소에서 많은 피를 채혈해 2마리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눠 검사를 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사건이 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 편의를 봐준 공수의 보다 1마리의 소에서 많은 피를 채혈해 3마리 분으로 나눠 전달한 전직 공무원이 더 나쁘다”며 “수의사 자격 박탈은 물론 검사방법을 잘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농가주(전 공무원)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산면에서 한우 15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모(71)씨는 “공무원은 퇴직을 해도 시민들의 지도자”라며 “축산관련 직종에서 30여년 간이나 한 우물을 파온 전직 공무원이 불법 조장에 앞장을 선다면 농가들은 믿을 곳이 없지 않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현재 영주시 관내에는 1천440여 농가가 5만 7천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11명의 공수의가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닭을 담당하는 1명의 공수의를 제외한 10명의 공수의들이 19개 읍면동을 10개 지역으로 나눠 한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이들은 매월 110만 원의 수당 외에 결핵과 브루셀라 채혈에 마리 당 1만 8천 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구제역 백신과 럼피스킨예방접종(주사) 등에는 마리당 5천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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