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영양봉화울진 3억7천200여만원 최고
구미시을 2억100여만 원으로 최저 비용

내년도 총선에서 경북지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2억6천8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우리고장 영주가 속한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으로 3억 7천 299만 6천원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 144만 2천400원이다.

지난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경북 관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 240만 1천원(24.24%)이 증가했고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는 지난 21대 선거비용 2억 8천 900만원에서 29.06%인 8천 399만 6천원이 오른 금액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비율은 13.9%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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