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권자 의사 왜곡시킨 중대한 결과 초래”
배우자와 회계 책임자는 입증 증거 부족 ‘무죄’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박 시장 ‘빠른 시일 내 항소하겠다’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남서 영주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하고, 유권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과 식사제공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나온 만큼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21일 “박 시장이 이미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고,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아주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고, 선거 과정에 최종 책임이 있는 후보자로서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이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했고,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이 당내 경선이나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뤄졌고, 지방선거 최종 결과에서 박 시장이 크지 않은 차이로 당선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불법선거운동을 자백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캠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금품 선거에서 자금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이 사건을 자백한 B씨에게 부정한 제안으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투병 생활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관여했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과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시장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대학생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운영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배우자 등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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