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전문 재취꾼, 등산객 등
버섯류,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쓰레기 투기 특별단속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가을철 약초·버섯류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버섯(송이·능이 등)·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이다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연국 소장은 “이번 단속은 산림드론을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문채취꾼이나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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