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공동경작 밭 600평 침수돼 ‘폐농’
‘배수대책없이 도로높이 성토가 원인’ 주장

풍기 한솔아파트 노인회(회장 고일규)가 도로공사로 인해 농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 7월20일자 922호 보도>

영주시와 노인회 등에 따르면 풍기읍 성내리 197~1번지 한솔아파트 옆에서 풍기성당 앞까지 약 180m 길이의 도로개설 공사가 시작됐지만 일부 편입부지의 보상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길이 150여m 가량의 도로 노면을 2m 높이로 성토만 마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 도시과가 2m의 높이로 성토를 하고 선형을 내자 도로 양쪽 밭 지주들도 따라서 도로 높이와 같게 성토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던 600여 평의 밭은 지난 6월 29일과 7월 15일 두 차례 내린 폭우에 장기 침수가 되면서 폐농했다.

이에 따라 노인회는 지난 7월 25일 농비와 예상 소득 1천 108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진정서를 냈고 시청 도시과는 폐농의 원인이 도로 옆 농지를 성토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노인회 측은 “토목공사에는 배수관 설치가 우선인데 우수기에 배수대책없이 성토를 먼저 하면서 피해가 발생했고 시가 성토를 하면서 인근 농경지도 따라서 성토를 했다”며 “이제와서 성토를 한 인근 지주들과 협의를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인근 농지 지주들이 성토를 하지 않았어도 시가 성토한 폭 8m, 높이 2m의 성토만으로도 폐농은 예정돼 있었다”며 “도시과가 주변 농지의 성토를 핑계 삼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현장에서 만난 고일규 노인회장은 “시 도시과의 처사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아 지난 8월 25일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재송부했다”며 “고추, 참깨, 옥수수 등을 8명의 회원들이 자식처럼 키워왔으나 폐농을 하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잡초가 무성한 밭을 가리켰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과 권 모 팀장은 “시가 성토를 할 땐 배수로를 설치했고 증거도 남겼다. 양쪽 밭 주인들이 배수로 설치 없이 성토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밭이 침수가 됐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노인회의 배상 요구는 명분이 없어 무단성토를 한 2명의 밭 주인과 협의했지만 1천 100여만 원의 변상금은 터무니가 없다고 펄쩍 뛰면서 결렬됐다”며 “노인회와 다시 만나 합리적인 금액에서 추석 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기성당에서 남원천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6월 18일까지가 공사기간이었지만 성당 측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대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있다. 본지 확인 결과 배수관로공사는 이달 초 준공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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