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 전력있고, 반성 없다’며 중형 선고 요청
박 시장 ‘어떠한 사실도 보고받은 적 없다’ 무죄 주장
1심 선고공판 이달 21일 예정...100만원 이상 시장직 상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박 시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 B씨는 징역 2년을, 청년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C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와 회계책임자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구형했다.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시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와 경선운동 방법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공직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뒤 “사건 발각 직후 피고인 C씨를 자신의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또 “대다수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박 시장 본인은 자기 일을 잘 알지 못했다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 전반에 걸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통화녹음, 박 시장과 관련된 회사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반을 인지하고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상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시장은 “캠프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젊은층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했을 뿐, 청년 조직이 만들어지고 관련 비용이 지급된 사실은 몰랐다”며 “C씨가 마치 후보자인 내가 시킨 것처럼 연관지어 진술하고 있지만, 결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동원한 선거조직을 만들어 경선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와 회계책임자는 300만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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