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책 마련 촉구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수당 등의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조부모는 황혼육아, 할빠(할아버지+아빠), 할마(할머니+엄마)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양육자로서 영유아나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영국과 호주, 일본 등 해외국가와 서울 서초구의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조부모가 12세 미만 손주를 돌보는 기간을 연금 기여 기간에 포함시키고,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일본은 3세대 동거(同居)를 촉진시키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 경감, 융자금리 인하 등의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초구는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40시간 기준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며 “젊은이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 젊은 이에게 그들의 부모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이 돌보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해왔던 조부모들의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돌봄 수당 지급이 아이를 돌보느라 미뤄둔 조부모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보상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들의 희생과 정성에 이 사회와 영주시가 감사를 전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 드려야 한다”고 지원정책 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정수급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조부모 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며 “노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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