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신속한 피해복구 정부지원 방안 협의
4월 냉해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병행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과 복구지원과 담당자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복구지원대책 논의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과 복구지원과 담당자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복구지원대책 논의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이 6월 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주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집중호우 직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통화 후 지난 12일 재난복구정책관을 만나 영주시와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발생한 냉해피해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해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가 극심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시군 단위 피해액이 65억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읍면 별 6억 5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시 읍면별로 범위를 좁혀 지정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지원률이 최대 80%까지이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형태로 추가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도 피해 세대에 대해 100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재해구호성금’에서 정액지원되며, 국세 납부와 지방세 징수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종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는 일반재난지역보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료·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해 더 받게 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13일까지 영주시와 봉화군 피해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의 요청을 받아 행안부 검토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국무총리실 소속)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하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된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일 집중호우 발생 즉시 영주와 봉화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영주·봉화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함께 피해복구 활동을 펼쳤으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일 영주와 봉화에 긴급복구를 위한 재난특교세 10억원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지난 3월 말과 4월 초 영주·영양·봉화 냉해피해에 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재해지원자금과 영양제공급 등 총 90억원의 자금 지원은 물론, 6월 초 내린 우박피해에 대한 무이자 재해자금 56억원 지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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