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장 우리마을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40] 소수서원 고문서①

2021. 8. 4 봉환된 서책 2권(좌 원록등본, 우 입원록 1권)
2021. 8. 4 봉환된 서책 2권(좌 원록등본, 우 입원록 1권)

고문서 현황, 입원·임사·거재·강회·도서·관문·전답·노비 등 110책
외부 유출, 도산서원(2)·국사편찬위(8)·계명대(6)·관내(6) 등 22책
원문 이미지. 시민과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해야

소수서원 입원록 1권은 소수서원 고문서(古文書) 중 하나이다.

이 입원록을 도산서원에서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다가 이번에 양서원의 정중한 예와 합의로 135년 만에 소수서원으로 돌아왔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지난 7월 22일과 8월 4일을 전후하여 50여 언론에서 비중 있게 보도했다.

소수서원 입원록 1권은 ‘한국 최초 서원 입원록’으로서 역사와 시대를 대표하는 고문서이다. 이번 사건은 소수서원의 위상과 입원록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중대한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배용(전 이화여대총장)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은 「역사에서 길을 찾다. 2021.3」에서 “우리는 너무 우리 것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내가 사는 동네에 세계적인 자랑스런 유산이 있어도 별로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소중한 유산들의 의미를 알아서 세계에도 알리고 미래 후손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1만여 점의 소수서원 자료를 수집하여 1천182쪽에 달하는 소수서원지(紹修書院誌,2007)를 편집한 안정(安柾) 선생은 “소수서원은 1963년 우리나라 서원 가운데 가장 먼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제55호)으로 지정됐으며, 국보 111호 안향 영정을 비롯한 보물 5점 등 값진 문화재가 많다. 또 2019년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 위상을 세계에 알리게 됐다”면서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 당시 서원의 참모습을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입의·회계·운영문서, 입원·거재·강회문서, 노비문서 등을 번역하고 연구하여 그 가치를 찾아내는 한편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서원 고문서 현황

안정(安柾) 선생이 소수서원지를 편집할 때 수집·파악한 고문서는 다음과 같다.

전답문서(4) 소수서원전답안 외 3책, 노비문서(1) 소수서원노비안 1책, 관문(2) 관찰사관문 외 1책, 도서목록(7) 소수서원서책록 외 6책, 일기사적(3) 소수서원성정개모일기 외 2책, 입의·회계·운영 문서(15) 소수서원입의 외 14책, 입원·거재·강화 문서(14) 입원록 외 13책, 원임·집사·회원 명부(21) 소수서원원록등본 외 20책, 잡록(11) 소수서원잡록 외 10책, 서원방문기록(32) 심원록(庚寅) 외 31책 등 총 110책으로 확인됐다.

소수서원 심원록
소수서원 심원록

외부유출 고문서

안정 선생이 파악한 외부유출 고문서는 한국국학진흥원(도산서원 고문서) 소장 2책,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8책, 소수박물관(김수항 기탁 정산 김동진 고서) 소장 5책,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6책, 부석면 보계리 매학당(金鍌) 종택 소장 1책 등 총 22책이다.

22책 중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입원록 1책과 소수서원 원본등록 1책은 지난 4일 돌아왔다. 국사편찬위원회 8책과 계명대동산도서관 소장 6책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명대소장 소수서원 고문서
계명대소장 소수서원 고문서

계명대 소장 소수서원 고문서

소수서원 등록
소수서원 등록

계명대동산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수서원 고문서는 모두 6책으로 다음과 같다.

전답문서 ▶소수서원전답안. 1762. 필사본. 1책. 사주무변. 무계. 10행자수부정. 33.0x21.9cm. 권말 주기:「세임 오맹춘, 원장 권구연, 별유사 배헌모·서창협, 상유사 서시욱」. 소장처: 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

▶소수서원전답량안 1911. 필사본. 1책. 사주단변. 반곽 23.8x23.2cm. 유계(오사란). 8행자수부정. 무어미. 30.3x27.6cm. 표지 주기:「신해십일월일」. 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노비 문서

▶소수서원노비안 1677∼1783. 필사본. 3책. 사주무변. 무계. 횡5행. 32.7x22.0cm. 내용 주기:1737년(영조13) 원장 서모, 별유사 권모·홍모, 상유사 진모 재임), 1762년(영조38, 원임 금모, 별유사 성모, 황모 재임), 1783년(정조7, 원장 권구연, 별유사 배헌모, 서창협, 상유사 서시욱 재임)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비안. 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도서목록

▶소수서원서책록, 1653. 필사본. 1책. 사주무변. 무계. 6행자수부정. 29.7x20.6cm. 권말 주기:「계사(1653) 구월 초이일 원장 황」. 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수서원책록 1762. 필사본. 1책. 사주무변. 무계. 10행자수부정. 32.7x21.4cm. 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회계문서

▶ 소수서원추수기 임자. 필사본. 1책. 사주무변. 무계. 9행자수부정. 30.0x19.8cm. 표지 주기:「임자 계축년 임자구월일」. 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수서원등록, 백운동서원 사문입의 내용
소수서원등록, 백운동서원 사문입의 내용

전답안 등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

계명대 소장 소수서원 고문서 6책은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87호(2019년)로 지정됐다.

계명대동산도서관이 밝힌 6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북 영주시 소재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국가적인 지원으로 토지와 노비, 서적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초창기에 제정한 원규(院規)에 규정된 서원의 기능은 제사를 경건히 봉행할 것(謹祀), 어진 이를 예우할 것(禮賢), 사당을 잘 보수할 것(修宇), 물자를 비축할 것(備廩), 서책을 점검할 것(點書)이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였고, 그 관련 기록도 남겼는데 계명대학교에는 그 가운데 물자를 비축할 것(備廩), 서책을 점검할 것(點書)과 관련된 문서 3종인 전답안(田畓案) 1책, 노비안(奴婢案) 3책, 서책록(書冊錄) 2책이 소장되어 있다.

소수서원은 사액서원으로서 재산 소유와 경영에 관한 서류 및 서적은 관할인 풍기군 혹은 순흥부의 확인과 점검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전답안과 노비안은 면마다 관인이 날인되어 있고, 말미에 관인과 부사의 서압(署押)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관아에서 사액서원의 재정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한 사실을 볼 수 있다.

노비안과 전답안은 소수서원의 운영과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사회사 및 노비사 연구에도 필수불가결의 자료이다.

서원에서 수장하고 있던 서적은 거의 흩어져 없어지고 서목(書目)을 통해서만 서적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이들 서책록 2책은 소수서원 장서와 관리 실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동산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 이미지를 시민과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안정 선생은 “소수서원 고문서도 정리·번역하여 원문 이미지 및 번역본을 시민과 연구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서원 전답안
소수서원 전답안

세상으로 나간 ‘소수서원등록’

「소수서원등록(紹修書院謄錄) 1547」은 소수서원 소장으로 현 소수박물관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1937년 간행된 「소수서원등록」은 세상으로 나아가 소수서원의 속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고문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등록되어 있고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도 검색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소수서원등록’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사편수회가 1937년 간행한 ‘소수서원등록’은 소수서원 운영 전반에 걸친 방침을 단계적으로 기록한 등록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소장하고 있다.

이 등록은 비전(祕傳)되어 오다가 1937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 간행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등록은 1546년(명종1) 2월 5일부터 기록이 시작되어 1670년(현종11) 7월 4일에 끝나고 있다.

기록은 주로 1546년과 1547년에 집중되어 있고, 1548년에 1건, 1550년에 2건, 1555년에 2건, 그리고 1670년에 1건의 내용이 실려 있다. 1546년 이미 19건의 운영내용을 월 일별로 기록하였다.

1547년 2월 3일 경상도관찰사 안현(安玹), 전 사간 황효공(黃孝恭), 도사 정준(鄭浚), 군수 유경장(柳敬長), 전 정랑 안공신(安公信), 차사원(差使員) 황준량(黃俊良) 등 5인의 결의로 ‘순흥문성공묘백운서원사문입의(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를 확정, 보다 구체적인 서원 운영 전반의 방침을 수립하게 되었다.

입의(立議) 조건은 19개 항목으로 서원 운영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대략은 안향(安珦)의 사묘(祠廟)에 춘추로 행제(行祭)하는 문제, 서원의 유생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규정, 사원(祠院)의 건축과 수선 유지에 관한 일, 서원의 일에 종사하는 노비의 생계 문제, 서원 소유의 경작지 운영 문제, 유생들의 식생활 문제, 장서의 관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서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었다. 이를 위해 이미 입의가 성립되기 몇 개월 전인 1546년 11월에 ‘백운동서원가조성급독서유생상양잡물분정행이등록(白雲洞書院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謄錄)’을 명시, 경상도의 각 읍에 서원 운영 경비나 물자를 배정하는 관계 문서를 등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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