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년 3월 25일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이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식이 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영주시 관내 가흥초등학교와 서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방안들을 모색해보고 앞으로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신고제 적용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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