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어떻게 추진되나

2017년 가흥신도시로 이전한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전경
2017년 가흥신도시로 이전한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전경

지역내 4개권역 행정구역 조정 착수
지역 고유지명 법정동은 바뀌는 경우 거의없고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고려...행정동만 조정
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견 수렴 중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통합·분할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영주시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그 하위 기구에 19개 읍면동(1읍 9면 9동)으로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행정구역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증명서를 통해서다. 하지만, 동(洞)의 경우 증명서 상의 명칭과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명칭이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른 경우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개념과 함께, 현재 영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행정동 변경사항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연재 순서
[1] 행정구역 개념(법정동·행정동) 이해하기
[2]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예정사항 Ⅰ
[3]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예정사항 Ⅱ
[4] 행정구역 조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사항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영주시 행정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에 따라 영주시가 예정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 사항을 알아봤다.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① 기존 가흥1동 지역 중 서천과 28번국도를 기준으로 꽃동산 로터리 남쪽을 휴천2동으로 편입하고, 북쪽지역을 영주2동으로 편입하며, 28번 국도를 기준으로 휴천2동 11통 일부지역을 영주2동으로 편입하는 방안

② 구성로198번길 도로와 원당천을 기준으로 휴천3동 철도아파트 인근 지역을 휴천1동으로, 대영중·고등학교 및 장방교차로 인근 휴천3동 지역을 휴천1동에서 관할하는 방안

③ 태극당 인근 시내 지역의 구불구불한 경계를 28번 국도를 기준으로 왼쪽은 영주1동, 오른쪽은 하망동이 관할하고, 기존 하망동 광시당 맞은편 대성오토바이 인근 구역을 번영로를 기준으로 휴천1동으로 편입하는 방안

④ 청구아파트 인근 하망동 8통 일부지역을 효자길32번길과 영주로330번길을 기준으로 휴천1동으로 편입하고, 영주고등학교 인근 지역을 이산로를 기준으로 하망동으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4개 권역의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의 각종 행정업무를 가깝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경계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로와 하천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확정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시는 현재 조정대상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서를 발송한 상태다.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사항인 만큼 설문조사서 작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또한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054-639-6263)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정구역 조정은 법정동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주에서 행정구역의 개념 중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해 알아본 바 있다. 법으로 정해진 법정동은 예로부터 전해온 그 지역의 고유 지명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뀌는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각종 공부나 등기부 등 재산권과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하고 있다. 행정동은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동별 인구차이, 지형 등을 고려해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나눠 운영하거나 인구가 적은 여러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행정업무를 보기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동 기준으로, 하나의 행정동에 한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정동의 경계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4개 권역의 행정구역 조정은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동을 바꾸는 것이다. 각 행정동의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구와 지형 등을 고려해 행정경계를 조정하고, 그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조정해 시민들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행정동이 변경되면 우리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동이 변경된다면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가장 먼저 바뀌게 되는 것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변경된다는 점이다. 행정복지센터가 바뀌면 기존에 알고 있던 통·반이 조정된다. 통·반은 하나의 행정동 안의 하위조직이기 때문에 행정동이 바뀜으로써 당연히 변경된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모든 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동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각종 공부의 보관장소가 행정동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인감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되는 행정동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모든 서비스를 변경된 행정동에서 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 등 복지, 각종 농업사업 관련 보조사업 신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우리고장 영주는 기초의회 의원(시의원)이 총 14명으로 비례 2석을 제외하고 6개 선거구에서 2명씩 총 12명을 선출하고 광역의회의원(도의원)은 2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하고 있다. 선거구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획정되기 때문에 선거구가 조정될 수도 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행정을 한걸음 더 가깝게

지난 3주간 살펴본 행정구역 조정 예정사항에 대해 시는 가흥1동↔휴천2동↔영주2동, 풍기읍↔안정면↔봉현면, 휴천2동 ↔휴천3동 총 3개 권역을 상반기 중, 나머지 3개권역을 2021년 하반기까지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있는 만큼, 정확하고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행정구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더욱 불편해지고, 원하지 않는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편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행정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수십여 년 간 이어져온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필요한 때인 만큼 지역민들의 호응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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