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공원에 무단방치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이는 영주역,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의 자전거 보관대와 주요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들이다. 무단방치 스티커 부착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방치될 시 자전거공원으로 회수된다. 그날부터 14일간 처분예정 공고기간을 거친 후 매각 또는 공공자전거로 재탄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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