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초등학교 옐로카펫이 위치한 도로에는 교통사고로 흰색 표시를 해놓았다. 그 앞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 이곳 외에도 관내 초등학교 앞에는 상가나 학원 등이 있어 여전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위험이 많고 업체들의 불편함도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있어 항상 불안한 마음이다. 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강화됐다는데 어린이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다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과 인근 상인,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지자체만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3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차 혹은 정차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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