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불법광고물 제로거리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철거해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구간은 시민회관~영일사거리~서천폭포~서부사거리(서부초 앞)까지 양방향으로 약 1.1km 거리이다. 이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1231일까지 4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운영 후 필요시 기존 구간 이외의 거리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간 내에 불법광고물 적용대상은 개인, 업체 뿐 아니라 정당, 정치인,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적용대상이다.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철거하며 불가피하게 안내가 필요한 현수막 설치는 구간 내에 설치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4일 이 구간에는 지역단체의 캠페인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다. 이외에도 시범구간에는 지정게시대에 불법광고물 제로거리에 대한 안내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바로 인근에 위치한 기관에서 가로수 사이에 내걸은 현수막이 걸려있고 또 다른 곳에도 상업현수막이 걸려있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나 안내가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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