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안정(전 민족문화추진회전문위원,동양대 전통문화연구소연구위원, 선비촌 살리기시민연대 발기인)
글쓴이 안정씨(45)는 안정면 여륵리가 고향이다.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서번역 국역기관인 민족문화추진회(회장 조순) 전문위원으로 10여년 동안 근무해 왔으며 근무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 문집 퇴계집, 승정원일기 등 다수의 고서와 역사기록물을 번역하는데 직접 참여했다. 2여년 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현재 순흥면 읍내리에서 살고 있다.

나는 선비촌을 사랑하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물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제안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인간사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그 이치를 깨치는 것이 다반사이고 그것이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역사 발전의 순리가 아닐까 여겨져 외양간을 고치는 심정으로 몇 가지 생각을 토로한다.

부조리 덩어리가 사람이고 그 사람 사람이 모인 것이 세상인 것을 누가 부정하랴. 머리가 불순하지 않더라도 동맥경화일 수도 있고 잠시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대망의 선비촌을 개촌하려는 흥분되는 시점에 영주의 땅과 하늘에 어두운 그늘이 지고 있다. 그 그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과 축원으로 걷어내야 한다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선비촌』은 수년에 걸쳐 수백억의 비용으로 공을 들인 만큼 영주의 큰 재산임이 틀림없고, 그래서 시민들의 개촌에 대한 기대가 무엇보다 크다. 외지인은 두고라도 우선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한 영주 시민, 학생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장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선비고장』의 정신적 공간이 되고,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나라 선비마을 문화마을 청정세상의 표본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혼례식을 앞둔 새색시처럼 혹은 다소곳이 혹은 멀뚱멀뚱 서 있는 기와집, 정자, 강학당, 잘 가꾸어진 화단, 돌담길. 기둥엔 송진 냄새가 물씬 풍기고, 연못가를 빙 두른 석축은 생경스러울 만큼 희멀끔하다.

어떤 현판 글씨는 좌우가 뒤바뀐 것도 있고, 죽계루 아랫도리는 반쯤 땅에 묻혔는지 정자인지 누각인지 구분이 가질 않는다. 어찌 다 완벽할 수 있겠는가. 미우나 고우나 우리의  선비촌. 이제부터 우리의 손때를 묻히고 글 읽는 소리가 배이게 하고 예절의 발자국 소리가 골목마다 들리게 하면,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으뜸가는 전통문화의 전당이 되고 선비정신의 낙원이 될 것이다. 기어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즈음에 불거진 문제이다. 물론 우선 어렵더라도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 이유는 적어도, 『선비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넉넉하고 차분하고 전아한 한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비촌 운영의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고는 그 어떤 낭만도 넉넉함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바심과 우려를 않을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왜 직영(直營)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직영을 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고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이 응모자 중에 출중한 곳이 없으면 과감히 직영도 고려했어야 되지 않을까.

결과에 대한 불만의 뜻이 결코 아니다. 오로지 곧 태어날 선비촌을 축복하는 뜻에서, 모든 것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었기를 믿으려 할 뿐이다. 

문득 한겨울 소백산 정상의 눈보라 속에서도 독야청청하던 소나무의 기상이, 혼을 깨우는 바람이, 이땅에 내려와 어두운 그림자도 걷어가고 불순한 먼지도 말끔히 털어주기를 소망해 본다.

▶왜 시는 위탁을 하려 할까?
위탁의 장단점과 직영의 장단점은 서로 상대적인 문제이다. 위탁의 경우라도 선정된 업체가 직영의 경우보다 나을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장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 때문에 응모자가 모두 함량미달이면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안설명서>에서 전제한 바도 있다. 그 함량 미달의 기준은 애당초 위탁을 결정할 때의 이유와 다짐이 된다. 그 이유와 다짐은 이러하다.

영주시장은 '위탁운영 제안설명'에서, "전문성, 창의성을 갖추고 관련시설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등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라고 하였다. [선비촌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제안설명서 2쪽]

의회 전문위원의‘의안검토보고서’에서는 “유사시설 운영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 개관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하였다[제83회 영주시의회 회의록 121쪽]

의결에 앞서 시의장은, "영주 선비촌을 일정기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 유사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하였다.[제83회 영주시의회 회의록 17쪽. ]

영주시장의 「위탁 취지」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관련시설운영에 경험이 있는 등,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절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도입하고자 함이다.” 하였다. [위탁동의안 2쪽]

위에서 볼 때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는 분명하게 위탁의 취지를 말하고 다짐을 하였다. 그 취지와 다짐은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다. 사원을 뽑을 때와 비교하면, 학위와 자격증으로 전문성이 검증되고 전문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물을 뽑겠다고 하고서, 신체가 건장하니 잘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선정기준표와 심사위원의 배점이 위탁의 본래 취지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주체가 공익사단법인이 아닌 영리사단법인[주식회사]이고 그것도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데,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절대치의 관리운영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필요 시 추가 보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과연 연말 정산에 어떻게 시행될까.

경제에 문외한이어서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이것은 결코 야유가 아니다. 만일 1년 운영 결과 수입지출이 제로일 때 추가 보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수입지출이 제로일 때 적정 이윤을 보조해 줄 것인가? 아둔하여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

시장과 전문위원과 시의장이 금과옥조로 제시한 바 '전문성과 유사시설 운영경험을 갖춘 법인'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 이 '선비촌' 선비와 짝지을 만한 이쁜 색시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단 말인가. 혹시 광고비가 없어서 그 숱한 중앙일간지에 모집 광고 한번 하지 못한 소치는 아닐까? 무덤덤히 앉아서 사모관대를 쓰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선비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다.

수입원에서 가장 큰 것이 관람료이다. 입장료가 대인 기준 3천원에 30만 명을 예상하여 9억원을 잡았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감면과 무료 대상이 10개 부류가 넘는다.

제4조(관람료의 감면) ①영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재직증명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개인관람료를 적용한다.
③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휴관일에는 관람료의 25퍼센트를 감면한다.
④전통생활체험자에게는 체험시작일의 관람료만 징수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관람료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상 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다만,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9. 소수서원 제향 및 유림 자체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10.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유족
11.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다면 최소한 30-40% 정도는 늘려 잡아 40-50만 명은 와야 한다. 기대는 해보지만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수서원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각 1,000원씩 징수할 경우 선비촌 안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만 먹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시 직영을 생각한다
이미 선정심사위원회가 해산된 지 오래일 것이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고명딸 배필을 정하고 난 그 어미의 속마음 같다.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머리 속으로 ‘선비촌 직영’을 생각해 본다.

「직영운영취지」
“순흥문화유적권 기능과 인력[현14명]을 일대 쇄신하고 전문화한 뒤,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인력[5-10명 정도]을 충원하여 경상경비를 최소로 절감하고 기존의 문화유산해설사 관광안내봉사원 제도를 확대 활성화하고 선비고장의 유림 등 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 참여시키면 명실상부한 선비고장의 『선비촌』으로 만들 수 있다.

초기 정착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 산하 법인으로 발전시켜 『재단법인 선비촌』을 발족시키고, 향후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연구, 연수 기능을 보강하여, 한국 유교 내지는 전통문화의 학문적 체험적 메카로 부상시킨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청정지대인 소백산을 구심점으로 온 산천과 토지를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공해 농산물을 재배하여 『선비촌』상표가 붙은 쌀 1가마니에 100만원, 사과 1상자 20만원, 배추 한 포기에 2만원이 되어 서울 대치동 백화점에 즐비하게 할 것이다.

또한 소수서원 건너편 들을 개발하여 옹기 수천 개를 앉히고 주위에 초가 와가를 둘러 짓고 그 속에서 선비고장의 아낙들이 메주를 디뎌 걸고 장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무공해인 『선비촌된장』, 『선비촌고추장』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온 영주시민의 뜻을 모아 '선비촌'의 정신적 경제적 주주로 만드는 길을 모색한다. 차라리 주식회사"선비촌"도 좋다. 영주시민주를 모집하고 영주 출향인들의 동참을 호소하고......너무 거창한 것일까?

환상적이라고 조소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청기와집이라도 크게 지어보자는 무책임한 생각은 아니다. 그렇게 할 때 명실상부한 『영주시민의 선비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영주시가 그런 생각을 하였다면 지금쯤 벌써 선비촌은 물론 영주시 전체가 잔치집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염없이 속이 상할 뿐이다.

▶영주시의 적자논리에 대한 반박
영주시가 설정한 직영할 때의 적자 논리를 살펴본다. 영주시 “위탁운영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되어 있다.

<인건비>
영주시의 <제안설명서> 에서 직영할 때의 인건비 수치는, 현 관리사무소[14명] 기능에 충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선비촌에 별도의 관리운영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나는 무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

현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무소의 관리범위가 소수서원, 선비촌, 박물관이다. 선비촌이 본격 개촌되므로 그에 걸맞는 인적관리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문화유적권 관리에 적합한 인재로 쇄신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진리이다. 진리는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이다.

현재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는 이번 일에 무슨 역할을 하였을까.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선비촌을 전문적으로 자문할 책임이 부여된 기구이므로 거마비를 두둑히 주더라도 이 때야말로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진작 '운영위원회'가 가동되어 이런 제안을 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 생각해본다.
1. 통수자는 '선비촌장'이라 칭하고 외부 전문가를 공모한다.
2. 현 인적자원을 원점에서 쇄신한다.
3. 예컨대, 매표관리담당 2인[연봉3천만] 2명을 1,500만원 연봉 청년 인력 4인으로 확대한다.
4. 인적자원 구성방침은 노동력 착취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 능력, 업무에 따라 안배하여 능률성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5. 위 3,4의 방침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 서무 등은 현 관리사무소 인력 범위 내에서 쇄신한다.
6. 경내관리 및 건물관리는 현 관리파트에 일부 충원한다.
7. 학예분야 2인은 박물관으로 옮겨 학예연구실를 개설하고 학예와 연구에 전념시켜 문화유적권 전반의 학술적 기반을 창출하게 한다.
8. 체험 강학 예절 등 프로그램 개발 홍보 요원을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정예요원을 선발한다.
9. 기타 체험 진행 등은 유능한 강사를 수시 섭외하고, 현재의 문화유산해설사, 관관안내봉사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 

위의 기본 틀에 소요되는 자원은 현 관리사무소 14명에, 기 정원 확보된 6명 충원, 신규 10[계약직등]명 정도로 가능하다. 위탁할 경우 직영을 위하여 확보한 정원 6명은 위탁 시 반환해야 한다면 위의 안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새로운 예산 안배가 필요한 인력은 특별한 프로그램 진행, 체험 강학 등 분야의 계약직이나 시간강사 5-10명 정도이며, 이는 수시 적절하게 충원할 수 있다.

이상 [안]에 소요되는 인력이 총 30명 선이고, 추가 부담은 10명의 인적자원 [2-4억 원] 정도로 잠정할 수 있다.

이 제안이 현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정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열정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가혹하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아무에게라도 물어보라. 우리가 가늠하는 소수서원 선비촌 박물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30명의 인력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상가와 식당은 외부에 임대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제외하면 의외로 관리운영 범위가 그다지 과중하지 않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세밀하고 비중있게 배려할 부분은 선비촌의 주 기능인 선비생활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부분인데,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성이 있는 주체가 품격있게 개발 운영하여 찾아오는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선비촌의 격(格)을 제고할 수 있고, 그래야 선비촌의 경제적 문화적 미래가 밝아진다.

▶선비촌은 위탁보다 직영이 더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현재 선비촌운영자 선정과정에 관한 이의가 어떤 식으로 귀결되든,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선비촌'은 어느 정도 인적자원의 쇄신과 각오를 전제로 직영이 바람직하다. 그것도 초기 단계는 더욱 그러하다. 차후에는 범 영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산하 연구원이나 재단법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위탁 결정된 회사에게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감히 말한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본에 대한 이윤추구가 주목적이고, 자본은 언제나 이윤을 따라 이동하며 자본의 이동에 따라 사람도 바뀌게 되는 법이다. 만약에 회사의 외부적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안하지만 노파심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적자 상태의 회사를 인수하여 흑자를 내어 주주에게 배당을 해줄 수는 있어도 적자상태의 선비촌을 위탁관리하여 흑자를 내어 그 이윤을 선비촌에 넘겨줄 바보 회사는 있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적자가 3억 8400만원이라고 하여 직영을 기피한 것에 대한 변증>

<제안설명서>에서 직영할 때의 비용이, 인건비가 4억8600만원[20명], 운영비가 3억[공공요금 8,000만원, 운영비 1억 2,0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1억],사업비가 8,000만원[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공연비용 6,000만원]등 도합 8억 8,600만원이고 수입이 5억 200만원이어서 계산하면 적자가 3억 8,400만원이라고 하였다.

수입부분의 3억원[입장료 3,000원×300,000원×1년×1/3= 3억원]은위탁운영자 운영비 적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3을 보조하기로 한 것이다. < /FONT>

중언부언하지만, 직영의 경우 선비촌에 제한하지 말고 현재 "순흥문화유적권" 관리로 포괄하여 생각한다면, 전체 수입이 11억 200만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현 유적권사무소 인력 14명+유휴정원 6명[직영을 위하여 인가받은 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새로이 10명을 충원한다면 총원 30명이 확보된다. 전문인력 충원 10명의 인건비를 4-5억으로 잡더라도 문화유적권에서 현재 대비 최소 6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 

물론 이 논리는 관람객 30만 명 정도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황은 위탁관리할 때와 달라질 것이 없다. 그 흑자 6억원을 오로지 선비촌의 본래 기능인 체험프로그램의 품질과 격조를 높이는 데에 투자하면 될 것이다.

 <상가 식당 임대료 수입의 추정 문제>
상가 식당 임대료 수입 산출을 1개소당 월 50만원으로 하여 13개소에 연간 7,800만원으로 예상하였다. 어디까지 예상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1개소당 월 100만원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시세가의 절반으로 예상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었다고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수입은 갑절 늘어난다.

나는 상업에 문외한이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는 불원간에 증명될 것이라 믿는다. 이와 같이 추정 수치에 변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직영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쪽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선정기준표 작성의 문제>
심의 과정의 여러 가지 의혹을 논하기 전에, 우선 공고 시부터 선정 발표까지의 업무처리가 말끔하게 처리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단적인 예가 선정기준표 부분이다. 한 가지만 예만 들어 본다.

아래 도표는 이번 선정기준표의 일부분이다.
살펴보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상사법인이라는 세 명칭이 동등하게 사용되는데, 자산보유와 형태에서 배점항목이 각각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성격이 다른 세 응모자를 어떻게 배점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경우 형태에서 상사법인에 해당시켜 5점을 받았다면 자산보유에서는 어디에 적용시켜 몇 점을 주려고 한 것일까?

이 선정표를 작성한 분이 과연 사단법인과 상사법인의 개념을 알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선정표에서는 동등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상사법인이란 사단법인의 하위개념이다. 상사법인이란 통상의 법률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법인의 이칭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아래 도표에서 보면 사단법인 속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상사법인은 사단법인 안에 포함되므로 같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직 운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하는 수치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우려는 기우이고, 의혹은 애정의 과잉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선비촌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선비촌의 앞으로의 위상이 애당초 선비촌을 계획할 때의 큰 뜻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선비촌 위탁운영자 모집공고가 났을 때에 항간에"mbc, oo대학교"가 거론되기도 하여, 엔간히 믿음이 가는 곳이 오겠구나 하였다. 한편 영주시 관내에는 이것을 맡을 문화단체 비영리법인단체 하나 없다는 것이 한심스럽기도 하였다.

영주시 문화정책은 과연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그 많은 축제를 치르면서 쌓은 인적자원과 노하우는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까. oo대학교 지역개발연구원은 어느 지역개발을 연구하고 있을까. 아쉬움의 끝이 없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현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기구를 쇄신하여 소수서원, 선비촌, 박물관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 관리의 효율성 등 장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선비촌에 별도의 관리기구[20명]를 신설하여 소장[1] 연봉5,000만원, 행정[3]연봉 4,000만원, 관리[4]연봉3,000만원 식으로 책정하여 직영시의 단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직 영주시와 심사위원회의 선비촌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참으로 '선비촌'의 존재가치인 '선비정신'에 비추어 오류나 혼돈이 없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도 소백산은 우뚝 서서 묵묵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고, 죽계천에는 맑은 냇물이 쉬지 않고 흘러간다.

▶『선비촌』의 정체성
지금 『선비촌』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영주 선비들이 살았던 와가와 초가를 복원하여 옛날 선비들의 채취를 느끼게 하는 준비를 하였고, 그 방안에는 수억 원의 생활도구 민속품을 즐비하게 갖추어 놓았다. 죽계루는 소백산을 바라보며 청청한 기상을 받아내리고 죽계천에는 예나 지금이나 선현들의 글읽는 소리인양 물소리가 낭랑하다.

그러나 나는 선비촌 개촌의 들뜬 기대 속에서 절망한다. 아무개 고택에 살았던 옛날 우리 선비가 누구였는지, 무슨 시를 읊었는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열부각의 열부 박씨가 무엇 때문에 열부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충복각의 노비 만석이 왜 충복이라는 이름을 얻었는지 알지 못한다.

수백년 동안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 수백 수천 분이 소수서원 강학당 학구재 일신재 지락재 경렴정에서 주렴계(周濂溪)를 우러르고 회헌선생(晦軒先生)을 흠모하면서 글을 읽고 시를 읊고 예절을 익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글을 읽고 시를 읊고 예절을 행하였기에 ‘선비’라고 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그분들의 문집과 편지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다 흘러나갔는지를 알지 못한다.

『선비촌』을 건설함에 있어서 골동품을 모으는 노력은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음성과 체취를 찾아 놓으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과연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영주선비”의 실체를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선비촌 운영의 적자와 흑자, 경영마인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본질적이고 높은 품격이 무엇인가에 고민을 해보아야 할 때이다. 소수서원 학예사에게 고관대작에게 해설을 해주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소수서원에서 배출된 옛날 선비의 문헌을 연구하고 드러내게 하여 관람객 스스로 보고 느끼게 하여야 한다.

청명한 어느 가을날『선비 고장』의 전당인 『선비촌』이 온 영주시민들의 축복 속에서 개촌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처럼 ‘개촌 축문’을 낭송해본다.     

 -개촌 축문-

영주 순흥 땅에 『선비촌』을 개촌하는 뜻은 우리 나라 반만 년 역사 속에서 면면히 계승 발전되어 오면서 정신문화의 결정체가 된 '선비정신'을  체험하고 탐구하여 오늘날에 되살리기 위함이다.

맑고 바른 정신의 바탕이 없는 물질문명은 한갓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온 세상이 편하고 빠른 것에만 몰두하면서 빨리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등한하고, 풍성하고 화려한 물화를 구가하는 데 치우쳐 청빈 속에서 結晶되는 삶의 본질적 가치에 대하여는 도외시하고 있다. 세상 곳곳에 여전히 전쟁과 자연 재앙, 기아와 빈곤 등 인류의 앞날을 불안하게 요소들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으며, 아직도 이념과 종교 간의 반목과 불화, 환경변화로 인한 재앙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국 본원적 가치를 돌아보지 않는 정신문화의 빈곤과 왜곡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 한 줌이라도 줄이는 마음, 내가 버린 쓰레기의 먼지가 결국 내 집으로 날아온다는 평범한 공생의 이치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내핍과 절제를 바탕으로 한 근검 청빈한 생활, 모든 이웃, 모든 생명체와 공존하려는 겸허한 마음가짐 등, 정신세계로의 새로운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금욕과 절제, 내핍을 지향하면서, 학문과 예술 문학을 통하여 인간내면의 구조악을 정화하고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삶을 영위함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선비정신'이야말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각종 구조악을 상당 부분 발본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선비문화의 성지이다. 최초 사학으로서 조선조 5백년 간의 학문, 사상의 발원지였다. 오늘날 우리가 치열한 세계화 경쟁 속에서 뒤지지 않고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선조들이 고고한 선비정신으로 학문, 사상을 계발하고 인성의 고귀함을 부단히 승화시켜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응당 선비문화의 성지(聖地)로서 선비정신의 계발과 체화(體化)의 용광로로 만들 수 있는 고귀한 땅이다.

작금에 ‘정신문화와 청정세상'이 인류의 미래를 여는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화두에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것이 '선비정신'이다. 선비정신은 단절된 전통과 현대의 맥을 확고하게 이어주는 튼튼한 밧줄로 다시 엮어내어야 하며, 땅속에 묻혀있던 청자를 발굴하여 갈라진 것을 붙이고 때를 닦아내어 전시함으로써, 선조들의 고고한 예술세계와 정신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처럼, '선비정신'을 탐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행한다면, 급류와 같이 밀려오는 물질문명의 암울한 미래에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심신에 선비정신을 일깨우고 실천하여 주위로 그 향기를 전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선비촌』이 갈 길이며, 출생의 선언이다.

2004. 가을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