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로 1월, 3월 연납차량 및 6월 자동차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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