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돼지분뇨 전량 위탁...불법행위 관련법 따라 처분
돈사업자 “준공 코앞인데... 소송도 불사” 밝혀

돈사 건축설계도-주 9동과 10동에 건물 2동이 들어서야 하지만 설계변경없이 현재 3동이 들어서 있다.

단산면 동원리 대형 돈사가 준공허가를 앞두고 시민반발이 확산되자 시가 당초 액비처리 허가 조건을 전량 위탁처리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준공을 앞둔 돈사가 당초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공사가 아니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당초 액비살포를 조건으로 허가됐던 단산면 동원리 산29번지(외 3필지/13,119.59㎡/6,270두 사육) 소재 대형돈사가 준공허가를 앞두고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와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대형돈사허가를 두고 지역민심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시는 당초 액비살포 조건의 허가를 전량 위탁처리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또, 돈사업자는 설계도면에는 돈사 11동, 분뇨저장시설 1동 등 12동이 허가 됐으나 2동을 지어야할 동편에 설계보다 규모가 작은 3동을 지으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을 변경할 수 있지만 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이다. 시는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26일 본지를 만난 돈사업자 한모(60)대표는 “당초 액비처리를 조건으로 2017년 9월 허가를 받으면서 2천3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치했고 지난 5월15일 액비살포지 허가가 만료되자 다시 받아오라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액비살포지 60만평을 다시 받아 시에 제출했지만 접수를 거부하면서 전량위탁처리를 허가 조건으로 바꿨다.

소방시설과 전기공사만 남긴 채(공사 진척 95%) 현재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당초 위탁처리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면 액비저장시설 또한 절반이하로 지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돼지분뇨는 질병관계로 타 시군반출은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다”며 “시가 영주농협이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는 ‘가축분뇨지역단위 통합 처리센터’를 연결해 주든지 당초 조건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 시를 상대로 공사비 일체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건축에 대해 한 대표는 “설계에는 381평×2동이 설계된 동편 축사 뒤편이 좁아 거리를 줄이는 대신 허가면적보다 작은 254평짜리 3동을 지었다”며 “1동을 더 지어도 허가 면적보다 1천100㎡가 줄어든 1만1천800㎡에 이르고 있다. 생각이 짧았다.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허가과 신모팀장은 “당초 액비살포를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맞지만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액비살포지 다수 지번이 사실과 다른 허위지번이었고 감사원과 대구환경청의 지적에 따라 전량위탁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축사 시공 현장을 방문해 설계변경허가 미이행 등 관련법(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 등)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 검토 중에 있으며, 위반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팀장은 “동원리 대형돈사는 가흥동 취수원과 7.1km거리에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과는 4.5km의 유화거리를 두고 있어 관리 상태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돈사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과 CCTV 등 배출시설 감시체계를 강화해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산면에 위치한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처리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환경과의 소관이라 즉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영주농협 관계자는 “현재 이산에 시험가동중인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처리센터는 연말 쯤 준공 예정이며 1일 처리 능력이 120톤이지만 지역 양돈업자들이 신청한 돼지 배설물 신청량이 75톤에 이르고 있어 협의에 따라 추가 반입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단산면 동원리 대형축사는 그동안 축사허가를 반려하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3번의 재판을 벌여왔고 진입로를 두고도 주민들과 법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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