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범기업 실태조사·협력체계 구축 등 포함
299개 전범기업 생산제품 대상 조례안 준비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가르침을 되새겨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반드시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일일이 일깨워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고장 황병직 경북도의원(무소속)이 공공기관의 일본 전범 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경북도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 안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현재 조례에 들어갈 기초 안은 만든 상태로 의원 서명을 받아 9월 경북도의회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전범 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서 경북도민을 강제동원해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주거나 전범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아직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경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안정적인 무역을 위해 노력한다는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 협정 등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치졸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파악되는 299개 전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라도 경북도와 교육청, 공공행정기관에서 구매를 최소화하거나 퇴출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상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알리고 반성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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