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단체, 항의 집회 거리행진 가져
시 허가과, 동원리 축산시설 논란 해명

시장 처남 뇌물 사건과 연루된 단산면 동원리 대형 돈사를 놓고 허가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지역시민단체와 영주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 대형 돈사가 상수도 보호구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시중에 확산되면서 시청 담당 부서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단산면 동원리에 들어선 대형돈사 허가 반대 집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 시청정문 앞에서 시민연대, 민실련, 의정모니터단, 철도노조, 농민회, 전교조 등 10개 단체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로 나선 김주만 간사(시민연대)는 “시민의 생명줄인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서고 있는 대형돈사는 반드시 허가취소가 돼야 한다”며 “문제의 축사는 5천만 원이라는 검은 돈이 오가며 허가가 난 대형축사이지만 시민 다수가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장은 뇌물 시민은 똥물”, “시민생명 위협하는 대형돈사 허가 취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민실련 김영모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상수도 보호구역에 7천두의 돼지가 사육되는 대형돈사가 허가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허가과정에서 5천만 원의 뇌물이 오가면서 시장 처남이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칠 때가 다 됐음에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오늘 오전 11시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본격적인 수사를 기대한다”며 “장욱현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판단해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안문현 농민회장도 “농민이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시는 어떤 답변도 없고 시민들은 몰라서 조용하니 이보다 더한 낭패가 어디 있느냐. 오늘 집회가 도화선이 돼 11만 시민 모두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시가행진에 나선 시민단체는 농민가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여러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두른 차량을 앞세우고 시청 앞을 지나 세무서사거리를 돌고 구성오거리를 지나 365시장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영주시청 허가과는 지난 5일 해명자료를 내고 단산면 동원리 축산(돈사)시설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자료에서 시는 돈사 허가 경위에 대해 “2012년 11월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에 지상 1층, 11동, 건축연면적 13,119.59㎡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축사(돈사)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며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불복하고 ‘축사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시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3년에 걸쳐 행정소송에 대응했으나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패소해 허가처분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사항에는 “축사(돈사)허가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4.5km 밖에 위치하고 있다”며 “시 가흥취수장까지 거리는 7.1km에 이르는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돈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축사 건축허가에 건축주가 제출한 액비살포지의 사용기간이 만료(2019.5.15.)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했고 당초에 제출된 액비살포지에 대한 허위서류 및 부적정 부지 등 논란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건축주에게 축산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토록 권고조치를 했다”고 알렸다.

시 허가과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 관리감독과 CCTV 등 배출시설 감시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환경청과 변호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종합적 검토로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당 축사허가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재심을 신청해 진행 중에 있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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