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기초질서를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적색 주차금지 표시가 있는 소화전 △황색 이중실선이 있는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침범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외에 즉시단속구역인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황색실선, 황색점선은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하는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영시간과 신고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윤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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