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이는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2019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혜택을 받는다.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로, 소득이 외벌이는 연 5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 가입대상 연령이 기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됐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총 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가능하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됐다. 이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이다.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 = 올해부터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도 23개에서 35개로 확대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

△물관리기본법 시행 =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 물관리,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6월 13일 시행된다. 이에 국가의 중요한 물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한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전국 주요하천 홍수특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하고 가뭄 취약지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지역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한다.

△지하수가 원수인 곳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 =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된다. 1월부터 지하수가 원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 상수도는 매월 1회 이상 수질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중학생은 20만3천원, 중학생은 29만원이다. 1년에 두 번 나눠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전액을 지원해 감면한다. 학부모는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탈락하더라도 급식비와 방과후수강권,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면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과목 교과서 자유발행 인정체제로 = 올해부터 직업계열 일부 과목 인정교과서에 대해 자유발행제를 시행한다.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는 자유발행제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겠다는 뜻이다. 그동안은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을 확인, 승인하는 데 9개월여가 걸렸다. 교육부는 자유발행제 인정교과서 승인기간을 3~4개월로 단축, 공통기준 준수여부만 확인하기로 했다. 올해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 후 2021학년도에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올해 23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연구학교는 14개교 추가선정하고 선도학교는 66개교를 선정해 각각 4년씩 운영한다.

보건·복지
△1세 미만 아동, 임산부 의료비 부담 낮춰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에서 60만원, 다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카드사용도 카드신청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했으나 올해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가능하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 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 서비스의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 종사자의 보수도 오른다. 올해 7월부터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1만5천명도 추가로 배치한다.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얼굴, 목 MRI 건강보험 적용 = 소장과 대장, 항문 등의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인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은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 1월부터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만성질환자의 치료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 상담, 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되지만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 4~6급)는 구분한다.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3월부터 도입된다.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은 하루 4시간(월 88시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하루 2시간(월 4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약 10만 원에서 2만5천원 수준으로 감소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 10m 금연구역 지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흡연카페’는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다.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세대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한 우울증 검사도 확대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20년은 소득하위 40% 이하로,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희귀질환자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질환을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했다.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은 51개에서 89개로 늘릴 예정이며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도 확대 지정·운영한다.

안전·질서
△반려견 목줄과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 3월 21일부터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의 경우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대한 정기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거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맹견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출입해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 올해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가 확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 불이행 시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해야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한다.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 6월부터는 호우와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정보를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에 접속해 알 수 있다. 앱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려준다.

공공분야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은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올해부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가 시행돼 소비자가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방송 서비스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

여성·육아·보육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9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250만원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3개월간 최대 6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월 상환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하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 올해부터 출산전후의 휴가급여를 월 상한액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 = 1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이 인상된다. 만 14세 미만을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고 1인당 월 13만원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8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월 35만원으로 인상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올해부터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립지원금을 1인당 500만원 내외 지원할 예정이다.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확대 = 올해 상반기 청소년의 상황,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회복까지 통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경상북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 도내 초·중·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도교육청이 55%, 도 15%, 시·군 35%를 분담한다. 고등학교는 2020년에 1학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덜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와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만 3세 아동 월 6만4천원, 만 4〜5세 아동 월 4만9천원이며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도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보조·대체교사 채용도 1천197명에서 1천640명까지 늘린다.

△참전유공자·유가족 명예수당 인상 =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명예수당이 1인당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게는 이와 별도로 시·군에서 6만〜10만원, 국가보훈처에서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주시는 참전수당 10만원, 보훈수당은 7만원이며 대상자가 사망하면 위로금 30만원을 전한다.

△청년 결혼자금 마련 지원 = 중소기업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운영된다. 도 40만원, 시·군 40만원, 청년 20만원으로 매월 100만원을 1년 만기 적립해 결혼자금마련을 돕는다. 올해 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내 제조업종 중소기업 근무자 중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의 청년근로자 50명을 선발한다.

△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 = 이웃사촌 행복공동체 사업으로 경로당에 행복 도우미가 배치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을 선발해 경로당의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회계·안전·위생교육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와 노인 욕구 분석 후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500명을 선발한다.

△중학교 학급당 인원 2명 줄여 = 도교육청은 중학교 학급당 인원을 2명 줄인다. 시 지역은 28명에서 26명으로, 읍면지역은 26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초등학교는 현행대로 시 지역 30명, 읍면지역 26명이다.

영주시
△지방세 증명 발급제도 개선 = 올해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즉시 발급한다. 지방세 관련 증명서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그리고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확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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