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1일부터31일까지 한달 동안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전 좌석 안전띠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하며 주야간 음주단속 때에 안전띠 착용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가용뿐만 아니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택시와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이 명확할 때 단속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때 단속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1개 지점에서30분 근무 후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족단위 나들이 차량과 어린이 탑승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도 실시한다. 또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3만원을,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범칙금10만원을 내야 한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