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다. 대상자는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4월30일까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방문 또는 전자신고 가능하다.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

<문의 639-6093, 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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