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예비후보자 선거운동(3차)]

예비후보자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전화이용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예비후보자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기호, 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한 길이 240㎝ 너비 20㎝ 이내의 어깨띠 및 길이 100㎝ 너비 100㎝ 이내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및 표지물에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전화이용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신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전화이용 선거운동에 관한 사례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할 수 있는 사례>
- 어깨띠를 마라톤 등번호 같이 가슴과 등에 부착되는 형태(길이 240㎝ 너비 20㎝ 이내)로 제작하여·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규격 범위내에서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여러 개의 어깨띠(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함께 사용)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후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을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등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 예비후보자가 아무런 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한 특이한 복장(요리사, 의사, 산타복장 등)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예비후보자와 수행원이 모두 동일한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
-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나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사용하는 행위
※ 다만, 녹화기 사용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위반.
-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한 채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타고 이동하는 행위
※ 다만, 자전거 등에 홍보시설물을 부착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기호0번 000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나 스피커가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폰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거나, 노상에 세워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다만,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무방.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자료제공 :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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