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선거용어 이해하기(4)

Q. 설명절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 알아야 할 주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제외)이 설 명절을 맞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설 명절 인사말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지역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명절을 맞이하여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