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이다. 신고대상 기간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201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간이과세자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법인사업자는 2017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신고는 1월25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방문접수 가능하다. <문의 054-63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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