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최고 190원 차이
일부 주유소는 가격 표시도 없어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가 주유소 마다 제각각이다. 리터당 최대 190원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일부 주유소는 가격 표시판 조차 없어 관계당국의 단속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시장조사를 한 결과 농업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농협주유소는 가격이 같거나 비슷했고 일반주유소는 주유소 마다 가격이 달랐다.

Y농협주유소와 A농협주유소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600원, 경유는 635원인데 비해 휴천동의 B주유소는 휘발유 720원에 경유는 790원이었다.

인근에 위치한 K주유소는 휘발유 675원 경유 645원인데 비해 영주동의 모 주유소는 휘발유 730원, 경유는 810원이었다. 또 면지역의 C주유소는 휘발유 740원에 경유 820원을 받고 있어 시중 면세유 가격 중 가장 비싼 가격을 적용하고 있었다.

E면의 N주유소는 휘발유 595원에 경유는 630원을 받고 있어 관내주유소로는 가장 싼 가격을 받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주유소 앞에 면세유 가격표시판도 내걸고 있었다.

경유가 최고 190원의 차이를 보인데 반해 농업용 건조기 등에 사용되는 석유는 100원 미만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면세유 가격 차이에 대해 N주유소 김모 대표는 “주유소마다 과표가 달라 약간의 가격차이는 날수 있고 면세유 판매가 미미한 주유소가 대체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주유소 앞에 크게 적어 내어놓은 일반가격은 10원~30원 차이를 보였으나 면세유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주유소들이 대부분이었고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주유소들이 비싸게 받고 있었다.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안’에 따라 면세유 가격표시판은 종전의 면세 전 가격과 판매가격만 표시하던 것에 면세액 항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가격표시방법 등 위반 대상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1972년(농업은 1986년)부터 도입됐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다.

면세유는 일반 기름보다 싸기 때문에 불법 유통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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