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사건사고]

봉화경찰서는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자연석을 불법 반출해 판매한 A씨(50) 등 4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비업자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 9일 사이에 봉화군 소천면 국도 확포장 공사 시공회사의 현장관리 책임자 B씨(44세) 등 3명과 결탁해 공사구간인 국유림에서 나오는 시가 약 5천만원 상당의 자연석 약 1천300톤을 관계기관 허가없이 반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며, 관내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