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원 성범죄경력 조사 ‘이상무’

경북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상반기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결과 모든 교원이 ‘이상없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매년 2회 성범죄 경력을 관련기관에 의뢰해 소속 국·공·사립 유,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점검, 확인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 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토록 안내, 점검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를 형 또는 치료감호 등의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종식 교원지원과장은 “각급학교의 소속 교직원(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철저히 점검·확인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내해 성범죄자가 학교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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