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교육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광조 위원장)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협의체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24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외부추천이사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오성태 실무협의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써 달라고”고 말했다. 외부추천이사는 현재 법인내의 이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관내 사회복지법인은 모두 7개가 있다.

이날 처음 강의를 맡은 권정곤 노무사는 인사 노무관리라는 주제로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해 강의를 했으며 근로계약·조건·기간과 휴일, 휴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첫 강의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김밥과 다과로 저녁식사를 하고 바로 다음 교육이 이어졌다.

동양대 서동규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의·종류·설립,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의결 정족수, 이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 강의했다. 또한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확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도가니 영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회계운영, 인권침해 방지, 회의록 공개 등을 설명하면서 외부추천이사들의 역할이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강의했다.

교육을 마친 k모씨는 “교육을 받아보니 외부이사의 역할이 크므로 관련법령, 이사의 기능, 법인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교육과 이사 상호간 친목 교류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협의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12월 6일 출범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바람직한 운영방안 Workshop, 지역사회복지세미나, 지역사회 주민복지학교 운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 기획 사업실시, 실버선생 양성교육, 노인일자리 사업 Workshop 등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

박춘배 실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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