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사장 등 4명 불법선거운동 혐의 입건

불법 홍보물작성, 호별방문 배부, 문자전송 등

▲ 고발인이 경찰에 제출한 불법선거 증거물. A모 이사장 측이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미리 정한 후 호별 방문 등을 통해 찍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우리고장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은 영주중앙새마을금고가 지난 4월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이사 등 모두 12명을 선출하는 임원선거를 치렀지만 경찰에 의해 당선인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는 22일 영주중앙새마을금고 A모 이사장(69) 등이 임원선거와 관련해 추천후보의 기호를 적은 홍보물을 작성, 호별 방문해 배부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이사장 당선자 A씨, 부이사장, 감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이사장은 임원선거전 추천후보의 기호를 적은 홍보물을 회원의 사업장으로 호별 방문해 배부한뒤 지지를 호소했으며, B부이사장은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과 A이사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감사는 추천후보의 이름과 기호를 적은 홍보물을 작성, 복사해 회원들을 상대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 회원 D는 A이사장의 당선을 위해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문자메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마련된 새마을금고선거법은 선거운동법 22조에 의거해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홍보물과 합동연설외 행위 등은 모두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판결 받게 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4명은 각 행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위법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임원선거와 관련해 다른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1만2천168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중앙새마을금고는 4.11총선이 끝난 직후인 13일 3천47명이 투표에 참여해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출했다.

하지만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경우 출석 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자체 선거규정으로 인해 그 달 25일 치열한 결선 투표를 치렀다. 이사장 선거의 경우 A모 이사장은 1차 투표에서는 상대후보에게 졌지만 결선투표에서는 1천 716표를 얻어 1천 364표를 얻은 상대후보를 352표차이로 이겼다. 부이사장 선거에서도 B부이사장이 1천 618표를 얻어 1천 406표를 얻은 상대후보를 212표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