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속리산, 추풍령, 대관령 등 고유지명 사용 지자체 많은데…

영주시의회 중분위 규탄 결의안 채택

영주시의회(의장 김인환)가 ‘소백산면’ 명칭변경을 중지하도록 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인용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법적근거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명칭변경 중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인용결정 규탄결의안’을 14명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14일 중분위가 충북 단양군의 ‘소백산면 명칭변경’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가 채택한 규탄 결의안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중분위, 장윤석 국회의원에게 송부했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읍면동 명칭변경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간섭·침해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인 중분위의 결정은 법률이 보장한 자치권에 대한 침해이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속리산, 추풍령, 대관령 등의 고유지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영주시 ‘소백산면’ 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철저하게 자치권을 박탈하는 처사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중분위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명시된 대로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중분위는 법적근거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소백산면’ 명칭변경 중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크게 훼손시키고 법을 무시한 중분위의 오판을 만천하에 알리고 12만 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단산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전체 1천84세대 중 893세대 (82.4%)가 찬성의견을 낸 청원서를 제출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27일 개정했고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단양군은 소백산면으로의 명칭변경은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고유지명을 특정 지자체가 독점 사용할 경우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명칭변경 중지를 중분위에 신청했고, 중분위는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7월1일 시행예정이었던 ‘소백산면’ 변경은 보류됐고 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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