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는 신고·허가업종과 달리 별도 규제 없이 난립하고 있는 신·변종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활동과 관련, 유사 성행위알선 및 제공혐의로 피의자 J모씨 등 3명을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휴천동에 내실 6개의 남성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1인당 7만원씩을 받고 스포츠 마사지를 빙자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제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란·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신·변종 불법풍속업소를 비롯한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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