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피해 조사위 구성’ 주민 조례안 제정 재청원

영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하자는 ‘영주댐 피해조사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 서명으로 조례 제정을 다시 청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주시민연대 천경배 대표와 최락선 사무국장, 김진창 이산대책위 위원장 등 댐반대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오전11시경 영주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2천209명의 주민청원 서명서와 함께 이 조례안을 전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해 이미 한 차례 청구됐던 것으로 당시 영주시는 간부 공무원과 대학교수를 비롯한 외부 위원 등 11명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 네 차례 회의를 연 뒤 “사안이 국가사무에 해당되고 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0월21일에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영주시민연대는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조례안을 폐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비가 된 조항을 수정한 후 재차 청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11년 11월 대구행정법원에 ‘각하’결정 취소처분 행정소송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각하결정 이후 5개월여 동안 주민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인 후 다시 조례안을 청구한 영주시민연대는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안개 일수 증가 등의 기후 변화로 댐 주변의 농업생산량과 소득의 감소, 관절 및 기관지염 같은 질병 증가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례를 제정해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청구사유를 밝혔다.

또한, 시민연대는 “조례안이 법령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피해 조사는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행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또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할 책무을 안고있는 영주시가 앞서 서명청원한 2천 313명의 진정성을 무시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3개월동안 2천 200명(법정청구인수: 1천 84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민연대가 조례안 제정을 재차 청구함에 따라 영주시는 조례안의 처리를 놓고 또 다시 고민하게 됐고,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깊은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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