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가산점 부여한 당내경선은 무효

상대 후보의 선거인단 조작을 주장하며 당내 경선 참여를 거부했던 김엽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해져 22일 현재 후보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탈락자는 당해 연도에 해당 지역구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나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혼합해 실시한 당내 경선은 효력이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중앙선관위에 “당내 경선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최다득표자를 당의 후보로 선출한 경우 탈락한 후보가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중앙선관위는 2009년 10월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이재명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답변에서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혼합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경선 탈락자의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가산점 부여 지침은 ▷여성 ▷이공계 정치 신인 ▷사회적 소수자 ▷대국민소통 우수자 ▷국가, 사회, 당기여자가 최고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했다.

영주경선의 경우 김엽후보와 장윤석후보 모두 사회단체나 장학금 기부 등을 인정받아 사회기여자로 5%의 가산점이 주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새누리당 중앙당이 이미 3년전에 당내경선에서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엄청난 혼란을 부추킨 꼴이 됐다.

18일 새누리당 영주선거구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에 참여를 거부했던 김엽 후보는 21일 오후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경선무효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후보측 핵심관계자는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현재 무소속 추천장을 받고 있으며 오늘과 내일 중으로 후보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새누리당 권영세 사무총장의 당내경선 관련 선관위질의 내용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 따르면,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의미하는바, 다음 내용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또는 여론조사경선(이하 ‘경선’이라 함)방식으로 공천함에 있어 당의 최고위원회와 공천위원회가 경선을 통한 후보자선출 방법으로 본인이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그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 후보로 선출할 것을 의결하고, 후보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가산점을 확인한 후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당해 같은 선거에서 타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2012. 3. 21. 새누리당 사무총장 질의)

 답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9. 10. 21.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 이재명의 질의에 대한 2009. 1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12.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문 】 공직후보자를 공천함에 있어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결과에 (1) 여성 가산, (2) 표창․징계에 따른 가․감산, (3)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가산을 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불복이 금지되는 경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 경선의 의미를 가장 좁게 해석하여, 투표(또는 여론조사)결과 외에 어떤 가감을 해도 안 되므로 여성가산제는 물론 어떤 가감산 요소를 도입하는 경선도 불복할 수 있음.
을 설 : 여성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없고, 표창․징계 및 사무직 당직여부는 과거 사실에 의한 것으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위 3가지 사유를 이유로 가감산한 경선결과에는 불복할 수 없음.

병 설 : 주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여성우대는 가능하지만, 표창․징계 및 사무직 당직 등은 비록 과거사일지라도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 ‘불복이 금지되는 경선’결과에는 가감산이 허용되지 않음.

정 설 : 기타 위 이외의 의견
(2009. 10. 21.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 이재명 질의) 

 답 】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서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09. 1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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