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교통사고, 유괴, 실종 등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6억 4천 400만원을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에 대해 교통안전 시설물개선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7억 3천 6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에 대해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는 12개 초교에 사업비 5억 6천만원을 투입, 방범용CCTV 44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할 경우 불법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8만원,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9만원으로 최대 2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월 24일부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권한이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안전한 보행로 조성과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