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1회 한해 200만원 한도 지원

영주시의회가 28일 열린 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병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본지 2월 16일자 313호 2면 보도>

이에 따라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에게 도시가스 공급 사업 시설비를 지원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와 독립 참전 유공자, 의사자 및 유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시장이 공익적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가구당 200만원 내에서 시설분담금 및 내관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가 도시가스 5개년 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이 우선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영주시장의 책무규정을 둬 경제성에 치중하는 사업자를 견제토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 의원<사진>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영주시에 수년간 도시가스의 단독주택 공급확대를 요청했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기피,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2002년 시작된 영주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보면 지난해 48.97㎞였던 가스관 길이가 올해 말 52.1㎞로, 사용 가구도 1만 5천 37세대로 늘게 되지만, 사업자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 위주로 공급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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