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경상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출장소와 합동으로 8일 부터 6일간 실시한다.

중점 지도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할인점,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원산지 대상표시 전 품목이며, 특히 제수용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내용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특정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때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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