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주지청, 관련자 4명 형사 고발

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정수용)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후, 반환 명령과 독촉장을 받고서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김 모씨(30.상주시 공검면) 등 4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발된 이들은 실직상태에 있다고 신고한 이후, 타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70~14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지청 관내 지역의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수는 07년 96명, 08년도 61명, 09년도 88명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부정수급액은 07년 5천 900만 원, 08년도 4천 500만 원, 09년도 6천 800만 원으로 1인당 부정수급액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에도 부정수급의 대표적 사례인 취업사실의 미신고와 더불어, 조기재취업 또는 재취업 활동의 허위신고 사실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부정수급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경제적인 여건과 도덕불감증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올해도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조기납부를 촉구한 후 이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추가고발 할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함께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는 타의로 실직한 근로자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구직기간의 미취업 일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 근무기간에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물론, 고용보험법 및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에 의거 타인의 부정수급을 신고 제보하는 경우 신고자 보호 및 부정수급액의 20%를 1회 100만 원 한도로 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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