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0년을 지방세정 발전의 원년(元年)으로 정하여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세분법 등 세제개편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달라진 세정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달라진 지방세정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세 납부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통일된 On-Line 수납체계를 구축해 전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토록하고,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등 수납을 확대하여 OCR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만으로 모든금융기관의 ATM기기로 지방세 납부가 가등 하도록 개선된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징수하던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금년부터 무료로 발급하게 된다.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된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농업소득세폐지가 되고,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 유상거래가 50% 감면이 연장된다.

▶ 적재 공간 2㎡ 미만 화물차량 과세특례기간 1년 연장된다.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은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액으로 과세토록 했으나,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7~10인승 자동차는 금년부터 감면 과세특례규정이 폐지되어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시민에게 보다나은 세정서비스제공과 함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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